반기문 이어 김용… 코리안, 세계기구 빅3(유엔·세계은행·IMF)중 2곳 장악 ● 바깥세상 이야기

반기문 이어 김용… 코리안, 세계기구 빅3(유엔·세계은행·IMF)중 2곳 장악

국제사회서 한국계 약진 상징… 개발도상국가들의 롤 모델로

이종욱 WHO 前 사무총장 등 한국계 인사들 호평도 한몫

2006년 초 반기문 당시 한국 외교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에 도전하겠다고 나섰을 때 그는 다른나라들이 거의 주목하지 않는 후보였다. 한국은 분단국인 데다, 중국 과 일본 을 제치고 아시아의 대표를 자처하기엔 국가의 크기와 국력 등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6년 10월 한국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1991년 유엔에 가입한 한국의 외교관이 유엔 가입 15년 만에 세계 평화와 정무(政務) 사안 전반에 관여하는 유엔의 수장에 오른 것이다. 반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해 재선에 성공해 6년째 유엔을 이끌고 있다.

◇국제기구 빅3 중 2곳 한국인·한국계가 맡게 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계 미국인인 김 용 다트머스대학 총장을 세계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한 것은 반 총장의 당선 못지않게 의미 있는 사건이다. 김 총장이 세계은행 총재에 선임되면, 유엔과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세계의 정치·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제기구 '빅3' 중 2개 기구를 한국인 또는 한국계가 이끌게 된다.

국제사회의 정무(유엔)와 경제 및 개발(세계은행)을 책임지는 자리를 2명의 한국계가 맡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미교포의 주류 사회 진출 활발


대한민국은 1961년 1인당 국민 소득이 82달러로 당시 아프리카 가나 의 179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러나 50여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다. 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 진출한 한국인들은 각국의 주류 사회에 진입하면서 세계의 개발도상국이 가장 따르고 싶어하는 모델로 발돋움했다.

특히 200만 명이 넘는 재미교포 사회의 성장은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재미교포 2·3세들은 부모 세대의 노력에 힘입어 미국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인정을 받으며 좋은 이미지를 만들었다. 김 총장은 부모를 따라 5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 하버드대 등을 거치며 주류사회 진입에 성공했다.

김 총장 외에도 미 행정부와 입법부 등 곳곳에서 한국계가 활동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는 보건복지부의 하워드 고 차관보, 크리스토퍼 강 백악관 선임 법률고문 등이 고위급 인사로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한국계인 석지영씨가 미국 하버드대 법대 사상 최초로 동양계 여성 종신교수에 임명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한국계인 성 김 전 대북특사를 첫 한국계 주한미국대사로 임명했다.

◇오바마의 한국에 대한 호감


오바마 대통령이 김 총장을 세계은행 총재로 지명한 데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요직을 맡아 온 한국계 인사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도 할 수 있다.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2001년 외교부장관으로 재직 당시 유엔총회 의장을 맡아 1년간 활동했다. 지난 2006년 타계한 이종욱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2003년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선출직 유엔 전문기구 수장이 됐다. WHO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좋은 평판을 쌓은 이 전 사무총장은 1만명이 넘는 WHO 직원들을 무리 없이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인들의 근면함과 뛰어난 능력에 대해서 여러 차례 찬사를 보낼 정도로 한국에 호감을 갖고 있는것도 김 총장의 발탁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근무시간에 용변보다 사고나면 산재될까? ● 안전문화 판례집

근무시간에 용변보다 사고나면 산재될까?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420> 산재 인정 어디까지


Q 직원끼리 회식하다 난 사고, 산재일까?
 
A 친목 모임은 인정 안돼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산업재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산업재해로 부상·사망한 경우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상하는 산업재해보험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식이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의 도움을 받아 산재보험 혜택이 가능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이상화 기자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돼 일하던 도중 부상·사망하거나(사고성 재해) 일정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직업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해야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나 퇴근 중 사고, 회식 중 부상처럼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애매한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때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 명령 아래 업무를 수행했는지, 업무나 작업조건이 재해와 연관이 있는지를 따져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한다.


출퇴근사고 산재로 안봐…통근버스 탔다면 인정
 




장애가 남은 산재환자들이 근로복지공단 창원산재병원에서 사회복귀를 위해 재활치료를 하고 있다. [사진 근로복지공단]통근 중 재해는 일반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 통근버스같이 사업주가 관리하고 근로자에게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또 개인 차량에서 난 사고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쓰도록 지시하고 유류비를 지원하는 등 특별한 경우는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판례 중에서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매일 정해진 시간과 경로를 따라 동료 직원을 출퇴근시켰던 개인 소유의 승용차에서 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2007년 서울행정법원 판결).

또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했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났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는 시설 내 사고이고 사업장 내에서의 퇴근행위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작업 준비나 마무리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 등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하는 과정에 회사가 관리하는 진입도로에서 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2004년 서울고등법원). 사업장 내 계단에서 출퇴근 중에 넘어진 경우 등은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가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1996년 대법원 판결).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식 회식후 술에 취해 넘어져 숨진 직원은 산재

업무시간이 종료된 이후 발생한 사고는 산재 처리가 되지 않는다. 다만 업무시간이 아니더라도 업무의 연장임이 증명되고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서 사고가 났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 회사에서 공식 주관한 회식 도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통상 사업주가 주최하고 모든 비용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를 공식 행사로 본다.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판례에서도 팀장 지시를 받고 접대를 위해 회식에 참여했고 거절하기 힘든 상황에서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례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2005년 서울행정법원). 그러나 법원은 공식적 모임이 아니라 직장인들이 회비를 모았고 강제성 없이 친목 도모를 위해 실시한 회식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2006년 울산행정법원). 또 공식 회식을 했던 날이라 하더라도 남은 직원들끼리 별도로 술을 더 마시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 처리가 되지 않는다.

공식 회식으로 인한 과도한 음주로 집에 들어가가다 사고가 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최근에는 이러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다. 법원은 공식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자신의 집 2층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판결했다(2010년 대구고등법원).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과음행위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업무외 일 하다 사고난 근로자 보상 못받는다

근무시간이라도 업무 외의 일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는 논란이 된다. 근무시간에 속하는 식사시간 중 사고는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용변을 보거나 물을 마시는 등 생리적으로 필요한 행위를 하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법원은 점심시간에 사업장 안의 유휴지에서 식사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호박잎을 따다가 벌에 쏘여 사망한 일을 사적 행위로 인한 사고로 보고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2007년 대전지법). 또 근무시간 중 일어난 사고였지만 업무와 관계없이 술을 마셔서 생긴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도 있다(2006년 대법원).

다만 주어진 업무가 아니더라도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주유소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유조차 아래로 들어가자 주유소 직원이 차량 아래서 이를 꺼내다 발생한 사망사고에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다(2009년 서울고등법원).

외국인노동자, 짧은 시간 아르바이트도 산재 인정

근로자라면 모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나 아르바이트생 등도 자동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된다. 짜장면 배달부로 짧은 기간이라도 일을 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불법체류자도 산재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불법체류자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한다.

사업주가 산재임을 부정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산재라고 생각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신청서류에 필요한 사업주의 날인을 받지 못한 사유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 1명만 되도 산재보험 의무화 … 인터넷으로 급여신청 가능


국내에선 공업화가 막 시작되던 1964년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이 도입됐다.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 징수와 보상액 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시행 초기에는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 광업 및 제조업 부분에만 적용됐다. 그러나 점차 대상이 늘어나 2000년 7월 1일부터는 한 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또 2004년부터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2008년 7월부터는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산재보험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보험료를 내는 사업주의 책임으로 인한 재해가 아니라고 해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모두 보상을 해준다. 이른바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각각 보험료를 부담하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4대 보험과 다른 점이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고 사업주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보상금액의 50%를 부담하고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소급해서 내야 해 손해를 보게 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에 비례해 산재보험료를 내야 하며 업종에 따라 그 비율이 다르다. 광업처럼 산업재해가 많은 경우는 많이 내고 사고가 적은 일반 사무업종은 적게 내도록 돼 있다. 광업은 보험요율이 보수의 35.4%이고, 사무직은 0.6~1%다.

산재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요양비·간병인 비용·이송비 등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은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 장애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장 복귀 지원을 위한 재활운동비·직장적응훈련비 등 직업재활급여를 지원한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는 유족에게 연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도 있다.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한 보험시설이나 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음. 지정 의료기관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비 전액 지급. 진찰 및 검사비, 보조기, 수술·치료비, 간병비 등 지급

●휴업급여

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70% 지급

●장해급여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간병급여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할 경우 간병비 지급

●유족급여

산재 가입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배우자·자녀·부모 등에게 지급

●상병보상연금

치료 후 2년이 지난 뒤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을 때 그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 257(3급)∼329(1급)일분 지급

●장의비

산재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평균 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

●직업재활급여

장해 판정이 났을 때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


행복전도사 "닉부이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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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싱하는 개...사람보다 낫네~~~ ● 세상사는 이야기









[속보] 국내 최대 화력발전소 화재…전력 비상 ● 안전문화 사고철

[속보] 국내 최대 화력발전소 화재…전력 비상


3·4호기도 한때 멈춰..연기 계속 발생 진화작업중





국내 최대규모 석탄발전소인 보령화력발전소에서 15일 밤 화재가 발생, 16일 오전까지도 완전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1호기 가동이 중단돼 전력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령화력은 전체 발전설비의 8%를 차지하고 있어 복구가 지연되면 전력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119 소방대가 15일 밤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5일 오후 11시쯤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건물지하 1층의 전기실 전력공급 케이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보령시는 물론 인근 홍성 등 6개 시·군 소방서에서 출동한 소방차 30대와 소방인력 등 402명이 진화작업을 벌여 16일 0시 20분쯤 불길은 잡았다.

그러나 16일 오전 현재까지도 전기실 등 전력케이블에서 연기와 함께 유독
가스가 새어 나오고 있는 데다 연소도 3~4층으로 확대되고 있어 소방당국이 이를 진화하면서 비상 대기중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최초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기실은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1·2호기 건물(면적 3만 7811㎡)내 터빈실(면적 1만 4463㎡)의 지하 1층에 있는 기계실(면적 768㎡)에 위치해 있다.

1호기가 가동 중단돼 국내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호기는 정비를 위해 이미 계획정지된 상태였다. 3·4호기도 한때 가동이 중단됐다가 정상화됐다.

이에 대해 당국은 날이
따뜻해지면서 전력 예비율이 20%선으로 안정을 찾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전이 발생하거나 산업시설의 전력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보령화력발전소는 국내 최대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로 전체 발전설비 중 8%를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전기 생산기지이다.

지난 1984년 1·2호기에 이어 1993년에 3·4호기, 1994년에 5·6호기, 2008년에 7·8호기가 잇따라 준공됐다. 1기당 50만kw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2008년에는 발전소
사옥에 525kw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완공했고,2009년에는 발전소에 필요한 물을 운반하는 수로를 활용한 소수력발전소도 갖춰 화력발전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설비까지 갖춘 종합발전단지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감동의 스피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 나의꿈 나의희망


오늘 하이마스타스클 마지막주를 청강하면서
사장님들의 스피치에 감동하고 눈물흘리고 다짐을 새롭게 하곤 했다.
특히, 스폰서님이신 홍성일 사장님이 진행한 하이마스타 스클이기에
더욱 더 기대가 컸고, 기대만큼 호응도가 폭발적이었다.
많은 사장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많은 하이마스타스클을 수료했지만
이번처럼 열정을 많이 받은적은 처음이다라고 할만큼
매우 값진 스클이었다.

소중한 꿈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심장마비 사망 40대女 이 말 듣고 `벌떡` ● 바깥세상 이야기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판정을 받은 한 중년 여성이 남편의 한 마디에 의식을 되찾는 기적같이 일이 벌어져 누리꾼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한 마디는 바로 "사랑해"라는 말이었다고.

영국 에든버러에 거주하는 로나 베일리(49)는 최근 집에서 갑자기 쓰러진 뒤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데일리메일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시 부인의 갑작스런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남편 존 베일리(58)는 작별 인사로 그의 귓가에 "여보 사랑해"라고 속삭였다.

그럴때마다 로나의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하며 손도 점차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이에 놀란 존은 간호사를 불렀지만 간호사는 "죽은 직후 가끔 일어나는 현상"이라며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존은 의사를 불러 로나에게 다시 한 번 응급처치를 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응급처치가 행해지는 사이 존은 옆에서 "여보 돌아와. 사랑해!"라고 외쳤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로나는 기적처럼 눈을 떴고, 현재 그는 점차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의사는 "이번에 로나가 살아난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뉴스속보부]

하이리빙 소비자 신뢰기업대상 8년 연속수상 ● 프로슈머 마케팅


관절염 통증완화 및 치료에는 "레이져402"를 강력 추천합니다 ● 안전문화와 건강


딸과 사위와 LA BOOM에서 즐거운 저녁식사도 하고... ● 우리가족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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